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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설정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것인지?

인터넷기장 2014. 11. 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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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70%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미사용액(미사용금액에서 가산세율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다음연도 운용소득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의 목적에 직접 부합하는 시설취득,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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