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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위 법인이 외부 기관(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정규증빙 수취를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어떤 항목으로 발행하여야하는지?
연구용역이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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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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