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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책연구원으로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법인사업자로 되어있음.
서비스업/연구/교육훈련,경영컨설팅을 하는 회사임.
수익사업을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고있음.
2013년귀속으로 해서 산출세액이 19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힘.
8월에 중간예납을 홈택스에 조회하니 조회되는것이 없음. 그러면 중간예납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면 비영리법인으로 해당되어서 중간예납금액이 안나온건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법인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매입전자세금계산서와 매출계산서가 조회됨.
면세사업자로 해서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법인세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인계받았는데 면세법인사업자로 나와서 어떻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함.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 >> 클릭하면 보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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