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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비영리단체 등의 계산서합계표 제출(법인세법 영164 ④,⑤)
- 계산서의 작성,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가ㆍ비영리단체 등도 제출의무 있음
제출기한
- 1월 1일 ~ 6월 30일 수취분 : 7월 25일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8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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