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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등 강화(상증령 43의3)
▪ (현행)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장부 작성・비치의무
▪ (개정) 공시의무 등 적용대상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
▪ (적용시기)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8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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