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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
http://www.ansetax.co.kr/board/08_1/view/wr_id/97 [유료]
※ 이와는 별도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세법 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12조, 법인세법 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4조)
1. 국가ㆍ비영리단체 등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법54⑤)
(1) 제출대상(법54⑤, 영99)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 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2) 제출서류
-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
(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출대상이 아님)
(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출대상이 아님)
(3) 제출기한
2. 국가ㆍ비영리단체 등의 계산서합계표 제출(법인세법 영164 ④,⑤)
- 계산서의 작성,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가ㆍ비영리단체 등도
제출의무 있음
- 다만,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시기는 http://www.ansetax.co.kr/board/08_1/view/wr_id/97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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