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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학협력단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일정 기부금을 수령할 예정임.
산단에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속하고,
그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속하느것으로 알고있음.
개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추후 산학협력단 자체 운영비로 사용예정.
이럴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할 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을 발행이 가능한지?
A] 가능.
http://www.ansetax.co.kr/board/08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D.98.91.EB.A0.A5.EB.8B.A8
더 많은비영리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8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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