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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법인)의 광고 협찬을 하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법상 12조에 의하면 면세 사항이 아니라 계산서를 받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만, 협회에 문의해보니 해당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냥 계산서를 수취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기부금 혹은 영수증)증빙으로 해당비용을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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