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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상품중개업 영위 중인 비영리 법인입니다.
동 비영리법인의 종업원,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 규모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한다고 가정할 때,
이 경우 비영리 법인이라 할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요?
됨.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비영리 법인 전문회계법인.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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