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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교회가 고정자산인 대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
종교단체(교회)에서 개인으로부터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대지를 1년 전에 수증 받은 후, 금번 위 대지를 양도하여 당해 교회의 건물신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바, 위 처분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고정자산 처분금액으로 취득한 건물을 추후 계속하여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만일 과세대상이 된다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수증 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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