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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 받은 아래 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아 래 -
⑴ 교회 건물(예배당)
⑵ 담임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⑶ 부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⑷ 전도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⑸ 선교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⑹ 교회 주차장(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질문2〉
질문1에 예시된 부동산에 대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와 동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하고 처분할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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