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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이란 각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
내 용 |
사회복지법인 설립준비 |
①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② 정관작성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④ 사회복지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⑤ 주무관청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 |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 |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 등 |
⑦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⑧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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