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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인터넷기장 2014. 11.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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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이란 각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내 용

사회복지법인 설립준비

①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④ 사회복지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 등

⑦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⑧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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