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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0서2644, 2001.03.0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 법인세신고않은 경우,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그 후 환급청구 등 할 수 없고 불복청구대상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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