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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본점이 고유번호증만 있고 지점은 사업자등록증 별도로 있고 지점에서 수익사업이 발행시 법인본점에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등록증을 다시 발행하여야 하나요?
1. 법인세 신고는 별도로 본지점 각각 신고할수 있나요? 아님 본지점 통합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 지점 사업자등록시 본점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을 등록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증에 본점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죠? 지금현재 지점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등록번호가 기재가 안돼 있어서 다시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본점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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