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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며 회원사들로부터 연회비등을 받습니다.
회원사로부터 연회비를 받을때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회원사에게 어떤 증빙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한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세 신고의무도 발생하는지?
현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 거래시 발급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연회비가 연회비 납부자들에게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받는 순수한 연회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닌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4조 1호, 동법 제29조 3항),
연회비가 연회비 납부자들에게 미래에 공급할(또는 이미 공급한)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4조 1호, 동법 제29조 3항), 이 경우 연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용역공급 완료일인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 1호),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1항).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이어 보기 >> [클릭] -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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