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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대상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적용을 배제한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3.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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