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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비영리법인 주최 행사에 광고선전목적으로 후원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비영리법인에서는 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 지급사실을 확일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증으로 세법상 비용인정 가능한지요?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를하고 동대가를 광고선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객관적인증빙(계약서,대금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시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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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시 세법기준
일 잘하는 세무대행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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