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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서 현물과 현금을 100%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의 100% 주주입니다.
대학산단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ㆍ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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