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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상증법 §48, 상증령 §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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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이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가산세 부과 및 상속․증여세 추징** 기준일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성실공익법인에 한함
ㅇ사유발생일
|
□ 보완기간 부여
ㅇ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사 구성요건 위반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 결원(사망·사임), 특수관계 해당
-2개월내 보충·개임(改任)시계속 요건 충족으로 간주 |
<개정이유>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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