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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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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근로소득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
ㅇ 요건: 무주택확인서 제출
- (제출기한) 해당 과세연도 |
ㅇ (좌 동)
ㅇ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해당 과세연도의
|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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