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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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제출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
제출의무 공익법인 | 제출할 서류 |
①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
② ’15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 외부감사·감사원 회계검사 받는 법인 제외 |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④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 ④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
○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2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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