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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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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명문화(국기법 §13⑤)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ㅇ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명문화
ㅇ (좌 동)
|
<추 가>
|
ㅇ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칭 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현재,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로 신고 |
<개정이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변경신고 대상을 명문화
<적용시기> ‘16.1.1.이후 명칭․소재지 변경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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