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무자 중심의 세무회계자료클릭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
◆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205, 2005. 1. 31.)
◆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법인-2177, 2008. 8. 27.)
++
질의 응답 코너 클릭 / 세무대행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 무료 세무 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
'비영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세법개정(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명문화(국기법 §13⑤) (0) | 2015.12.02 |
---|---|
2015년 세법개정(안)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상증법 §48, 상증령 §13) (0) | 2015.11.19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과세여부 [Q&A] (0) | 2015.06.23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광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요? (0) | 2015.06.23 |
비영리단체 컨퍼런스 후원금 송금 해당여부 및 적격증빙 문의 [Q&A] (0) | 201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