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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번호 가운대자리가 89번인 법인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법인으로보는 단체인 교회입니다.
1. 증권사 계좌를 트고 주식거래를 하려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를 어떻게 하면되나요?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법인고유의 목적에 사용한다면 소득세, 법인세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89번을 가진 교회의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이 경우도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에 대해 세금 면제가 가능한가요?
3.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신고 하여야 합니다.
2.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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