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전체 글 9538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고시

제2009-106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10월14일 국세청장 제1조(세무사가 작성한 조..

소 득(개 인) 2009.10.19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2009-10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10월14일 국세청장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소 득(개 인) 2009.10.19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여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

부가가치세 2009.10.1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