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 922104 업종코드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A]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 적용) 나. 이용 및 미용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