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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104 업종코드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의 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여부?)

[ Q ] # 922104 업종코드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A]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 적용) 나. 이용 및 미용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소 득(개 인) 2024.02.16

위택스 (지방세)납부 후 결제 취소 가능한가요?

[ Q ] 위택스, 지방세 납부 후 결제 취소 가능한가요? [ A ] 납부 후 결제 취소는 불가합니다.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과오납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 환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모두 결제 취소 불가합니다. ※ 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 정리자료 (2023년귀속)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2.16

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서식안내)

# 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1. 제출대상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2. 제출방법 위택스에 전자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산매체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의 제출 결과를 위택스 화면을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제출 결과는 접수, 구축중, 제출오류, 제출완료로 관리되며 제출오류가 발생된 경우 오류자료 정정 및 제출 방법을 참고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대상자료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에 대한 법인..

법 인 2024.02.15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세액공제 적용 방법(청년이 청년외가 되었을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Q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세액공제 적용 방법(청년이 청년외가 되었을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청년등 근로자 수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 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으로 청년수 감소도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되는 경우, 추가 공제기간에 청년 등외 근로자에 대해 세액공제액가 적용 되는지? [ A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 1호에 따른 세액공제(청년등 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 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2차,3차)에 대해 제29조의7 제1항2호의 공제액(청년등 외 공제)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기존 국세청 예..

세무, 회계 2024.02.15

조특법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24년귀속)

#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

법 인 2024.02.15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양도소득세)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 (신고 의무)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

소 득(개 인) 2024.02.14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것은?)

[ Q ]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은 산학협력단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법인세법 / 제2조의 2.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사업 중 법인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비영리 2024.02.14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영문양식(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Statement of profit or loss)-첨부파일

⑴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s of December 31, 20XX and 20XX Company name (Unit:won) ⑵ Statement of profit or loss (where there is profit or loss incurred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Statement of profit or loss For the years ended December 31, 20XX and 20XX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

세무, 회계 2024.02.1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서식] <개정 2016. 12. 30.>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서식]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상호) ①-1영문법인명(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①과 ①-1 란을 생략하고 ②란부터 적습니다. 소득자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⑦-1비거주자 생년월일 ⑧소득자구분코드 ⑨주 소 ⑩거주구분 ⑪거주지국 ⑪-1거주지국코드 ⑫계좌번호 (발행번호) ⑬신탁 이익 여부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여..

법 인 2024.02.13

전년도 이자수익 누락으로 인한 분개처리 및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 Q ] 전년도 이자수익 누락으로 인한 분개처리 및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원천세는 어떻게,, 기납부세액으로 넣어야할까요? 원천세 부분은 세무조정이 필요없나요? 이자수익 1천만원, 선납세금 1백만원이라고 가정. [ A ] - 보통예금 이자수익이 10,000,000원 및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1,000,000원 누락 - 이자수익금액 만큼 보통예금 통장 잔액이 적으므로 정정하고 이자수익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 - 차 / 보통예금 9,000,000 대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차/ 미수금 1,000,000 → (법인세 경정청구로 환급받게 됨) - 전기오류수정이익 ..

법 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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