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1. 제출대상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2. 제출방법
위택스에 전자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산매체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의 제출 결과를 위택스 화면을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제출 결과는 접수, 구축중, 제출오류, 제출완료로 관리되며 제출오류가 발생된 경우 오류자료 정정 및 제출 방법을 참고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대상자료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서식] -- 해당 서식 클릭.
4.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
특별징수명세서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제출기간: 2023.2.1. ~ 2.29
[ Q1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 A1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특별징수 납부 금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하므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51)
[ Q2 ]
특별징수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 A2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미제출 혹은 기한 후 제출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 세액에 대한 정보를 납세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시에도 검증이 곤란하여 납세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기한 내 제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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