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A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등”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 등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 Q ]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학교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A ] 학교기업은 산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