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상속재산 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