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29의6①)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 §29의8①·§30①, 조특령 §26의8③·§27①)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25.1.1. 이후 채용ㆍ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