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 부가가치세과-940 , 2014.11.24 [ 제 목 ]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 [ 요 지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하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결.. 부가가치세 2018.09.07
2018년 세법개정 (안)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48③, §66①)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48③, §66①) 현 행 개 정 안 □ 예정고지*․납부 제도 * 예정신고․납부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ㅇ (대상) 개인사업자 ㅇ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2018.09.05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 부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5 , 2005.10.13 [ 제 목 ]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 [ 요 지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 부가가치세 2018.09.04
2018년 세법개정 (안)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당일 □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ㅇ 금.. 부가가치세 2018.09.04
2018년 세법개정 (안)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당일 □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ㅇ 금.. 부가가치세 2018.09.0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시설투자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 이외에도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로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부가가치세 2018.09.04
자산매입후 2년이내 폐업시 간주공급 (휴업기간은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의류 도소매(프랜차이즈)사업을 개시한 후 1년이 지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휴업을 신청하였다가 도저히 형편이 되지않아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폐업시엔 개업할때 기타자산(시설장치)을 매입하면서 환급받은걸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휴업기간을 포함하면 2.. 부가가치세 2018.08.30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서면3팀-258, 2008.02.01) [제 목]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질 의] 홍길동은 서울시 ○○구 ○○동 XX번지 소재 대형 10층 상가 건물(토지 제.. 부가가치세 2018.08.27
구매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부가-478, 2011.05.11 [질 의] (사실관계) o 구매대행업체 운영자로서 현재까지는 현금으로만 결제 받으면서 구매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잡아왔으나, 이제부터 카드결제를 시행할 예정임. (질의내용) o 구매대행을 하고 카드결제 시에도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신] .. 부가가치세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