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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78, 2011.05.11
[질 의]
(사실관계)
o 구매대행업체 운영자로서 현재까지는 현금으로만 결제 받으면서 구매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잡아왔으나, 이제부터 카드결제를 시행할 예정임.
(질의내용)
o 구매대행을 하고 카드결제 시에도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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