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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자산매입후 2년이내 폐업시 간주공급 (휴업기간은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인터넷기장 2018. 8.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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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도소매(프랜차이즈)사업을 개시한 후 1년이 지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휴업을 신청하였다가 도저히 형편이 되지않아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폐업시엔 개업할때 기타자산(시설장치)을 매입하면서 환급받은걸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휴업기간을 포함하면 2년이 경과하고 휴업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2년이 넘지않아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사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휴업기간도 계속사업중인 기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휴업기간도 경과된 과세기간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재소비 22601-106, 1990.2.1.)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라 함은 매입ㆍ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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