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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시설투자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기장 2018. 9. 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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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 이외에도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로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즉,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 외 매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으며,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1월∼2월, 4월∼5월,


     7월∼8월 및 10월∼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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