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 이외에도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로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즉,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 외 매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으며,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1월∼2월, 4월∼5월,
7월∼8월 및 10월∼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세법개정 (안)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0) | 2018.09.04 |
---|---|
2018년 세법개정 (안)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0) | 2018.09.04 |
자산매입후 2년이내 폐업시 간주공급 (휴업기간은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0) | 2018.08.30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0) | 2018.08.27 |
구매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 | 2018.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