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2018년 세법개정 (안)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인터넷기장 2018. 9. 4. 11:11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개  정  안

 

매입자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당일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조정

 

 당일다음 날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인터넷기장이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