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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8. 9. 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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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5 , 2005.10.13

[ 제 목 ]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


[ 요 지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 지급하는 경우 라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함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지급하는 경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동 부품의 제조를 위한 생산설비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가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래)

(1) 품명 : 사업용 생산설비

(2) 계약금액: 110,000,000(VAT포함)

(3) 대가지불조건

구분계약상 대가 지불조건세금계산서작성일대가지급일
계약금설비 계약시 33,000,000 (VAT포함)2004.5.31. (계약일)2004.6.20.
중도금설비 인도시 55,000,000 (VAT포함)2004.6.30. (인도일)2004.7.20.
잔금검수 완료시 22,000,000 (VAT포함)2004.7.31. (검수일)2004.8.20.


위와 같은 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공급시기 의제규정의 보완규정 적용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실무 관행상 대가지불은 세금계산서 수수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며, 또한 대가지불이 세금계산서 수취와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 신고일 (2004.7.25.)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공급시기 의제규정의 보완’의 제정취지(실제 대가지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세금탈루행위를 방지)에도 결과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8,000,000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이 세금계산서 수취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에 따른 매입세액 8,000,000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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