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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8년 세법개정 (안)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48③, §66①)

인터넷기장 2018. 9. 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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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48③, §66①)

현  행

개  정  안

 

 

예정고지*․납부 제도

 

    * 예정신고․납부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ㅇ (대상)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좌 동)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일괄납부

 

20만원 30만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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