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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 개 정 안 |
□ 매입자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조정
ㅇ 당일 → 다음 날
□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
ㅇ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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