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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인터넷기장 2018. 8.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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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258, 2008.02.01)


[제 목]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질 의]

홍길동은 서울시 ○○구 ○○동 XX번지 소재 대형 10층 상가 건물(토지 제외)중 5개 점포(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 층수 및 호수가 상이)를 분양받아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401호, 501호 점포 2개를 임차인 또는 타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 신]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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