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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48③, §66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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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고지*․납부 제도
* 예정신고․납부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ㅇ (대상) 개인사업자
ㅇ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 □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
| ||||||
ㅇ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일괄납부 |
ㅇ 20만원 → 30만원 미만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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