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1596, 1998.07.15)
[제 목]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면서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문제
[질 의]
◉ 회사개요
1. 당 법인은 정보통신 사업자로서 본점 및 지점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음.(총괄납부 미승인)
2. 1995년경 통신장비를 본점에서 3억원에 구입하여 본점에서 사용하였음.
3. 1997. 5. 지점법인을 설립하였고, 당초 구입한 통신장비등은 지점에서 사용하였음.
4. 그 후 지점법인을 정리코자 동일한 장소에 신규 설립한 법인에게 동 장비 등을 매각하면서(양도가액 4억 5천) 본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이러한 경우에
①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이므로 지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② ①과 같이 부담한다면 본점에서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③ ②와 같이 환급받을 경우 본점 법인에서도 가산세(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회 신]
1.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2. 이 경우 지점에서 매출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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