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버스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인천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카드결제했는데요.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공항버스, 교통비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가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당해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을 수령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면 아니 됩니다.
부가46015-1217, 1995.07.05
[제 목]
항공권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요 약]
사업자가 사업상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의 서명·날인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안됨.
[질 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원거리 출장시 항공기를 이용하며 항공권의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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