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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생과일을 단순분쇄한 경우는 면세이나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인터넷기장 2018. 8. 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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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128, 1995.01.17)


[제 목]

생과일을 단순 분쇄시는 면세나 압착하여 얻은 쥬스는 부가세과세


[요 약]

생과일을 단순분쇄한 경우는 면세이나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질 의]

백화점내의 아이스크림 판매장내에서 생과일(사과, 복숭아등)을 별도로 가공과일체의 첨가물이 없이 믹서기를 이용,

1차 분쇄하여 과일즙(생과일 쥬스)상태로 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동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으로서 면세됨.


〈을설〉 동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본래의 성상이 변하여 즙 상태로 된 것으로서 과세됨.



(예규사례)

양파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부가 1265.1-3812, 1980. 11. 4)



[회 신]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제08류[예 : 사과(HSK 0808.10-0000), 복숭아(HSK 0809.30-000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 1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관세율표상 제2009호[예 : 사과(2009.70-0000), 복숭아(HSK 2009.80-101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617, 1996.08.09)

양파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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