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근린상가 보유(임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아파트상가 매입 예정
- 계약서 상 부가세 별도로 명기(부가가치세 포괄 인수로 계약 안 함)
- 매도자는 일반 과세자, 매수자인 간이과세자
-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자 부담하기로 구두 합의
- 기존 임차 관계는 승계하기로 함
<질문 1>
매수자 상가 매매 시 발생하는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최종 잔금 납부 전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최종 계약 전 미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매수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개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하고 추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도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
<질문 2>
매입할 전농동 상가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기보유 이문동의 근린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는것인지? 그래야 한다면 변경 변경 신청 방법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도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잔금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전이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세금계산서 발급일)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018.4월경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2019.1.1일 부터 기존 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며 별도 변경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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