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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5-11542, 2003.10.01
[질 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인 남편의 명의로 교부받아 실제 남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인 남편이 당해 차량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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