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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1760, 2009.11.13
[질 의]
(사실관계)
- 거래형태
- 매도인(A)와 매수인(B)는 모두 국내사업자로 국내에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원화 또는 달러로 지급되지만 상품의 인도는 해외에서 이루어짐.
- 즉, 매도인(A)가 계약 상품을 해외사업(중국회사 甲)로부터 구입계약을 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B)가 지정하는 해외사업자(중국회사 乙)에게 인도하게 되는 것임.
(질의내용)
- “A”가 “B”에게 공급한 거래(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28, 2008.4.1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1팀-528, 2008.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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