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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면세수입금액 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포함신고 여부와 가산세

인터넷기장 2018. 7. 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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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입니다.
예정신고 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면세 건에 대해서 누락했다면,

확정신고 때 예정누락분으로 여기고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물론 부가세신고서상에는 예정누락분쪽에 면세 표시가 없지만,

면세사업수입금액쪽에 합산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의 면세매출분에 합산해서 신고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또한, 이 경우 확정신고 안분계산 시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만 제대로 작성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관련해서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뒷면의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나 기재를 누락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예정신고시 누락한 면세수입금액은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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