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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설립후에 자본금 증자한경우 비용, 부가가치세공제 가능 여부 [Q&A]

인터넷기장 2018. 7.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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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요 법인설립후 몇년이 지나고 자본금을 증자 시킨경우에 비용및 그외 따른 부대비용 부가세 공제여부

 
1) 등기이사 연임 법무사에 준 보수료 부가세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공증대행료, 문서작성료, 취득세(등록면허세, 등기부열람료등) 경비처리되는지요?

    (자본금증자하기전 비용)

2) 자본금 증자하면서 법무사에 준 보수료 부가세 낸거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자본금 증자하면서 들어간 비용 등록세, 면허세등등 그런것은 빼고요) 

3)법인세 세무조정할때는 보수비용(들어간경비) 손금불산입 대상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아래 사례와 같이 자본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될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4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⑤ 지분 인수를 위한 매입세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법규부가2010-394, 2011.02.12
신청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0-171, 2010.06.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기 전에 세무자문수수료, 외부회계감사보수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
 
법규-915, 2009.07.06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당해 내국법인과 해외 현지법인이 일정액씩 나누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방식으로 조달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에 필요한 금융자문용역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금융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자문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주체,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0-1 [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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