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요 법인설립후 몇년이 지나고 자본금을 증자 시킨경우에 비용및 그외 따른 부대비용 부가세 공제여부
1) 등기이사 연임 법무사에 준 보수료 부가세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공증대행료, 문서작성료, 취득세(등록면허세, 등기부열람료등) 경비처리되는지요?
(자본금증자하기전 비용)
2) 자본금 증자하면서 법무사에 준 보수료 부가세 낸거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자본금 증자하면서 들어간 비용 등록세, 면허세등등 그런것은 빼고요)
3)법인세 세무조정할때는 보수비용(들어간경비) 손금불산입 대상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아래 사례와 같이 자본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될 것 입니다.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0-1 [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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