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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인터넷기장 2018. 7.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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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905, 2007.07.05


[제 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질 의]

광고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광고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거래처에 납품 및 설치업무를 하고 있음. 업무 특성상 차량(9인승 봉고, 디젤짚차, 승용차)을 업무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 그에 대한 유류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이 경우 유류비, 차량 유지비 등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 신]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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