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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3팀-843, 2006.05.08
[질 의]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아래 항목의 사업용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및 세법상 감면(세액공제) 혜택 여부
- 차량운반구(장비포함)
- 건물
- 집기비품
- 매립장 기반시설(구축물, 매립시설)
- 영업권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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